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