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정부가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