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5420곳, 경기도 어린이집 1만 835곳이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을 명령한 바 있다.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서울시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6일 19.6%에서 계속 높아져 4월 9일 43.9%, 5월 7일 68.0%, 6월 4일 72.1%, 7월 2일 81.1%, 7월 23일 83.2%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직원 감염병 예방교육 미흡 등 87건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 8월부터 어린이집 방역‧청소인력 675명을 별도로 채용해 매일 교재‧교구 소독, 실내외 방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휴원 해제 조치는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휴가지에서의 감염 예방에도 노력해, 건강하게 다시 등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만 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