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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8-03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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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숙 "2008년 MB정부 종부세 완화 후 투기적 다주택자 급증"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확인한 결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양경숙 의원실 제공)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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