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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월북 장면, 감시카메라 총 7차례 찍혀···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7-31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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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관계자 “화면 상 식별 어려운 측면 있어”

한국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월북한 김씨의 월북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한국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월북한 김씨의 월북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염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 할 방침이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 요원에 의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월북자 김모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46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과한 뒤 소초 인근에서 입수했다. 배수로 탈출에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 북한 지역으로 2~3㎞가량을 수영해 이동했다. 이 과정은 근거리·중거리 카메라와 TOD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한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이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다”며 “감시병이 표적 영상을 인식 못 했지만, 화면 상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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