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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속전속결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7-30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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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명 중 찬성 186명·기권 1명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공포되면 해당 법은 즉시 시행된다.

 

전날 법사위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제히 퇴장했다.

 

토론을 진행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개정안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수결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만 표결이 남았다. 전ㆍ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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