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 실기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데에서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 이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인사담당자·고충상담 업무담당자·노조추천 직원 및 20·30대 직원을 심층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