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중앙은행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자국화폐의 한도를 1억 낍(약 1.1만 달러)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비엔티안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한도를 초과하여 반출하고자 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초과액의 50% 상당의 벌금액, 3차 적발 시 기존 벌금액의 2배 징수 조치가 취해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웃돈을 받고 새로운 지폐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