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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화)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구속 갈림길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 오는 31일 예정···코로나19 사태 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공동취재사진단)
▲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공동취재사진단)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시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에서 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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