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자본이 벤처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면 타인자본을 통해 과대하게 지배력이 확대되고,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편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