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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02-21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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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 지원 등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출산,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 임신∼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됐던 자녀돌봄휴가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1월 28일에 공포돼 오는 5월 29일 시행 된다.


공무원의 연중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해 연가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공직사회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해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금전적 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보상이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는 상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한 후속조치로서, 향후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무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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