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고 “(이 지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토론회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고 한 상황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의 표현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