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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720원’에···중기·소상공인 모두 “수용”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7-14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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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5% 인상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인상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새벽 최저임금이 발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합회 측은 “주휴수당이 의무화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이 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범정부적으로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의견을 모아 전달해 가겠다”고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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