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원심 확정시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고, 한 달간 판결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해당 사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6월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허위사실을 공표가 인정되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