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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보석 청구 인용··· 관련 피고인 모두 불구속 재판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7-10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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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2억 원 납입 명령, 1억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

법원이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대표의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억 원을 납입을 명령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해외여행 시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0)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의 보석 청구도 지난 5월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에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1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15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 '연골세포'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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