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경비노동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근절 등을 위한 일명 '경비노동자 인권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비노동바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자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최근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 통과로 노동자들의 인권보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