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대형 전산 장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2년 전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등 전산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 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관경고 제재도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타행 이체가 막히는 등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개선 작업을 거쳤지만 그해 9월 다시 장애가 생겨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작년 10월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지난 5월 무자격자 투자 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1년 만에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게 됐다.
한편, 우리은행에선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