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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등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7-08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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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 시 찬송 자제,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 필수 착용
  • 전자출입명부(QR코도) 설치 및 이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총리 페이스북)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등 모임이나 행사 등이 금지된다. 전자출입명부(QR코도)도 설치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예배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역시 불가하다.

 

전자출입명부(QR코도)도 설치하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에는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길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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