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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계 폭력, 패러다임 변화 없인 무한 반복될 것···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7-07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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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숙현 사건 책임 통감···스포츠계 폭력적인 환경·구조 변혁” 권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스포츠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내 스포츠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스포츠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내 스포츠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가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지난 의결에 대해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인권위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변혁 과정에서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해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해 신속히 결정문으로 마련된 후,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 세부 권고의 주문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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