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 겪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대상으로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지난달 말까지 939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며,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한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작년 12월 기준)에서 117만 가구(올해 12월 기준)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