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약정에 없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전 비용 관련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으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3곳의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행사 등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나눠주지 않은 채 2억20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 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참여 강요나 서면작성 의무 d nlqks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