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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고도 팔았으니 책임져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7-01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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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성립시 1천611억원 원금 반환 예상…판매사 수용 여부 주목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 반환결정이 내려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천700억원)다.

 

한편 라임은 안전자산이 아닌 코스닥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메자닌,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 라임이 판매한 상품은 유동성이 낮아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 투자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투자금액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임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자구조로 펀드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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