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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주식 수익에 양도차익 과세"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6-26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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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 상장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 25% 세율 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이상 수익의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 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기본공제하는 반면,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를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 간 걸쳐 총 0.1%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 만 과세되고, 약 570만명의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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