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한국은행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전날 조 위원의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조 위원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지난 4월 금통위원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보유한 8개 회사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은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SGA, 쏠리드, 선광 등 비금융 3개사 주식은 계속 보유한 상태다.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처는 조 위원의 주식과 직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인사처의 판단이 있기 전인 지난달 28일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바 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