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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770원 제시··· 올해보다 25.4%p 인상된 금액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6-22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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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 위한 월 225만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시급 1만 77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8천590원에 비해 25.4%p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 1만 770원이 된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8천590원에 비해 25.4%p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32조)에 명시된 정책임금 ▲한국사회의 고질화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 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의 작동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요구안을 통해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연봉(136억8400만원)이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하는 예를 들며, 최저임금 대비 민간 30배, 공공 7배로 경영진 및 임원 연봉 제한하는 하자고 제안했으며,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확대 및 사업주의 불법적인 시간 쪼개기 근로 계약 관행을 근절하자고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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