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법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 이날 오후 발표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등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묶음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환경부는 “정부는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1, 2+1 등 판촉 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며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업체들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 후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시행 시기 등 세부 일정과 방법을 22일 오후 추가발표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울 중요한 제도이다”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