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대형 건물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기준보다 두 배 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단위부담금 기준에서 최대 두 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두 배보다 더 많이 부과하게 해달라는 게 서울시 측 요구다. 서울 도심이 전국에서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은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련 11개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도 최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감면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이 불가능해져 부담금 감면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