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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시 인건비 지원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6-16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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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휴직 없이 단축 근무하면 지원···코로나 위축 기업에 유리한 선택

고용노동부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에 나서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조치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휴업수당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쉽지않는 기업들에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원 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무했을 경우 31만5000원의 임금감소가 발생하는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100% 보전 받을 수 있다. 월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30시간 근무했을 경우엔 62만5000원이 줄어들지만 64% (4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7일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을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대폭 확대 추경 편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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