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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 적발···전년 대비 37%↑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6-15 1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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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크게 증가···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 당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최근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1만1900건) 대비 37.4%(4456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현금화(645.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한 상태다.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최근 불법 금융광고 행태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외에도 허위서률를 이용한 대출인 작업대출은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작업대출),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을 유인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신고·제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감권은 소비자들에게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업체 정식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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