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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최대 4500만원까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6-15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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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모집
  • 1000명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2020년 2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시가 전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이 중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2020년 2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고령자 및 장애인 방문 접수는 29일부터 7월 7일까지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10년간 지원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신청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고령자 및 장애인 방문 대행접수 일자.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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