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해 폐업과 노령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가입 소상공인(연매출 2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1년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난 지난해 9월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상품으로,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최초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노란우산공제회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 35,641명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했다. 지난 2015년말 26.8%(17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을 2017년말 43.2%(279,223명)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전국 평균 가입률 34.5% 대비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2015년(43,804명), 2016년(46,046명)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60,051명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지난 2017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회 신규가입자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서울시 지원 희망장려금‘ 덕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는 응답이 39.6%, 지인에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추천하고 싶다는 소상공인이 70.3%로 나타나, 공제가입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위협과 폐업의 어려움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