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일제피해자단체협의회(협의회)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통과가 좌절된 강제징용배상법인 ‘문희상법’을 재발의 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성 협의회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소위 1+1+@ 법안을 마련했는데 피해 당사자도 아닌 운동권 단체들의 반대로 상기 법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제 피해 당사자들로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문희상법 반대 집단의 선봉장에 운동권 출신 윤미향이 었었다”고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발의한 ‘1+1+@’법안은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에 시달렸고,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이 협의회 대표는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아니며, 일제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들의 역할과 모금행위 등 돈벌이가 없어져 줄기차게 무조건 반대 운동을 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피 맺힌 절규에서 보았듯이 우리 일제 피해 당사자들은 지금은 국가의 아무런 혜택도 없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제 피해자들을 볼모로 국가지원금과 모금행위로 호위호식하면서 배불리는 이들 사기꾼 일제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같은 시민단체들을 해산시키고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문희상 법을 재발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