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 위치한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개정해 연초에 보급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3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주의 요청을 수용해 가맹금을 조정해주는 경우 최대 6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및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금 조정에 부여된 배점(9점)이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 및 가맹금 조정 여부는 가맹본부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면서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