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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 통과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5-21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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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이어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
  • 성착취물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 수준 기록··· 역대 최저

 지난 2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대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인권유린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도 이뤄졌다. 이들 법안으로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접속 차단 등의 관리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코로나 관련법으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민간 인증서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경쟁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입은 민간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김관홍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까지 4년 동안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을 기록했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1.7%로, 20대 국회 전까지 역대 최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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