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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특사경법' 두고 '건보공단 VS 대한의사협회' 첨예한 대립...왜?
  • 전서현 기자
  • 등록 2020-05-18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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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특사경법을 사이에 두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월 건보공단이 특사경법 자동 폐기 위기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공단 전경.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심층취재를 위해 경제타임스가 건보공단에 추가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사무장병원과 명의만 빌린 약국에 대한 적발 건수는 총 1,61개 기관으로 3조 2,267억원의 의료보험료 환수결정과 징수율 5.54%를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은 뒷전인 폐해를 안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눈 먼 돈으로 전략,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바 있다. 당시 화재 참사를 수사한 보건당국이 '독버섯', '악마'로 비판한 화재 참사는 전체 사망자 47명, 부상자 108명의 인명 피해를낸 대형 참사였다. 


건보공단은 위 사례에 등장한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낮은 인프라와 안전 시설에 투자하기 보다는 사무장 병원을 불법 인수한 주체의 이익만을 위해 영위되다 터진 불행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폐해는 ▲입원중심→과밀병상 ▲부족한 의료인력 ▲의료진의 높은 이직률→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단절 ▲주사제·항생제 과다사용→부작용 ▲불필요한 입원유도 등 과잉진료→환자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정리된다.


건보공단 '특사경도입'으로 의료보험료 절감 등 전방위적인 효과 주장

이에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특사경법이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종결로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또, 과잉진료, 환자유인 등 의료질서 교란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적 인프라와 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등의 감지·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정보파악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은 공권력 남용 주장
앞서 언급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허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제타임스의 인터뷰 요청에 한 차례 약속 변경을 한 후, 최종 의견서를  보내왔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최종적으로 경제타임스에 보내온 의견서 전문이다. 


                                      특별사법경찰권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협회는 동 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에 대해 부당청구 정의 및 의료인, 의료기관에 추가제재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부당청구는 거짓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사기죄로 인한 형벌 등 으로 중복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건전화 및 부정수급 문제 개선을 이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에게 특사경을 부여하여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 수단에 해당된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실제 조사 및 환수, 과징금 등의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방문확인 및 방문심사를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처분 등의 조사업무 수행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압박 및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사경 제도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및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편의적으로 특사경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는 것이고,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 소양교육이나 적법절차 준수의 대원칙이라는 형사절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에 의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사례 빈발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제도 확대로 인해 권한을 부여받은 부처 등은 실적 경쟁 위주로 조사권을 남발할 우려가 농후하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등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이 현재도 가능함에 따라 특사경의 권한을 추가 부여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의 권력 강화 및 그 청구에 있어 민사적 대등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을 권력적 종속 관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타임스와의 전화 통화 도중에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강경한 목소리로 "특사경 도입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면서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의료진들은 충분히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까지 가세한다면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의료 업계관계자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도 수긍이 가지만 "의료진들 특유의 선민사상에서 연유한 고집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진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법을 과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타임스의 취재 결과 약사회, 간호협회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경제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인 제도적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도 경제타임스에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결제 내역과 현금의 흐름은 사무장 병원 적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다"면서 "번거로운 과정이 수반되더라고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수사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건보공단-대한의사협회' 사무장 병원 척결... 같은 입장 보여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갈등과는 달리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 병원 척결이라는 명제에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2018년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 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며 사무장 병원 척결에 나섰다. 


접수된 신고는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면서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고 경제타임스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 병원 개설 사전 차단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 병원 척결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회를 경유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를 통해 난립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을 막고, 시·도지부 의사회의 회원관리 능력 제고 및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자율정화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경제타임스가 대한의사협회에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따르면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 우선 적용을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와 사무장 병원이 더욱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어 내부고발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음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불법개설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 행정처분 등 감면을 통한 비의료인 고용 의료기관에 대한  퇴출 유도를 하는 것을 위미한다.


또, 실이득자인 비의료인(사무장)만에 대해서만 전액환수하며 불법개설의료기관 취업 의료인은 면허관련 행정처분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등의 의료인 범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 단에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및 자율징계권 부여를  정부에 요청하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부에서 사무장 병원 판단 어려워...시민들 스스로 피해가기 쉽지 않아

앞서 밝힌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의료시설을 시민들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 병원은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내부 고발자의 고발없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에서는 독자들 스스로가 불법 의료기관을 피해갈 수 있는 팁을 알리고 싶다는 경제타임스의 요청에 ▲의료진이 유독 자주 바뀌는 경우와 ▲사업자는 나이가 많은 의료진으로 돼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고 젊은 의료진이나 다른 의료진이 진료를 할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이라고 100% 확인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의료기관의 척결이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는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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