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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계획
  • 조남호 기자
  • 등록 2020-05-11 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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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권 내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자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내 민간택지 분양권의 전매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경제타임스 자료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에 나선 이유는 분양권 취득 후 6개월 이후 전매를 할 수 있는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을 시도한 투기 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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