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은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계약규정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 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공단은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했다.
김상균 한국철도도시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창출도 적극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