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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금 규칙 일부개정안’ 오는 17일부터 시행···투기수요 근절한다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4-17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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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등 부정한 방법 사용한 경우, 10년 동안 청약 신청자격 제한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고있는 중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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