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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4-14 1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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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6만4648명이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백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 서울 총 1만114명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명을 넘어섰다.

그 외에도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 대구·경북권 총 6631명,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4월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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