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양천구가 코로나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구는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양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한해 기존에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민원 발생 시에만 차량 이동(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이라 하더라도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했거나, 2열 주차·대각선 주차 등과 같이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한시적 완화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