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최근 밀집공간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한 업소이다.
강동구는 30일 구청에 등록된 업체에게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구청 방문, FAX,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시, 지원 불가하니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업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게임시설제공업은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문화·체육 분야 민간다중이용시설 531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인 1조의 점검반이 방역요령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도 배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