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원, 총 64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개학 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