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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피해 인정·지원 범위 넓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23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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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기업이 반증하도록 규정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홍보물 모습이다. (사진=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와 정부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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