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