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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만 있으면 현금화 OK···산자부, 최대 5000억 지원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3-19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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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18일부터 즉시 시행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로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제도이다.

코로나 19는 2월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판데믹이 선언됨으로써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우리 주력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수출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미국 연준, ECB, 일본, 중국도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금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해 우리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기를 위해 지원한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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