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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유학생, 입국 후2주간 등교 못한다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03-13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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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로 확대 예정

지난 2월 우한 3차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 이천 국립어학원으로 이송중이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국가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은 앞으로 2주 간 기숙사 원룸 등에서 자가격리 해야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특별입국 절차 대상을 중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론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이어서 오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총 8979명 규모이며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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