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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전국 어디서든 지원 OK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05 0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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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지원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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