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일스틸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년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수요기관에 ‘영업추진’이 이루어진 건은 그 영업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는데,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그 내용이었으며 영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년 3월 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 · 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수도관의 공공 구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즉,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 · 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지고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투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