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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쌓는 구로구···지방세 납부로도 쓴다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2-28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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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최대 7만 포인트 지급

구로구가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 대비 연간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회원은 연간 실적에 따라 2~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다. 가입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구청 교통행정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신청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동주민센터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승용차 요일제 신규가입은 중단된다. 단, 기존 요일제 회원은 유예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7월 9일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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