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02-25 14:44:05

기사수정
  • 페이퍼컴퍼니 차단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택지 공급체계 확립 기대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만 검증하며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준수 등 사업자 건전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체계는 없었던 실정이다.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는 원칙상 추첨으로 공급하나,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행태 등 추첨제 악용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4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2.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기후동행카드 교통혁신 알려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
  3. "피서오세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원하게 새단장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가 22년 만에 새단장했다. 새로워진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짙은 녹음 아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송천계곡과 어우러지며 올 여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새단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웅포면 송천리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송천계곡을 직접 찾아 새로 조성된 시설 곳곳을 살폈
  4. 윤병태 시장,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 점검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윤병태 시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중앙동 동점문 인근을 찾아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
  5.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점검 대상은 ▲대기&mi...
  6.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
  7.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거제시는 7일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바지선 1대를 동원, 이수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었던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이수도는 1박 3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nbs...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